김경수, 드루킹과 12시간 대면 종료…“모든 게 얘기됐다”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7일 2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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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120일만에 만난 드루킹 김모(49)씨와 약 12시간 동안 법정 대면한 끝에 귀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7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8월9일 특검 대질 신문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김 지사와 법정에서 마주했다.

김 지사는 오후 11시25분께 재판을 마치고 나가면서 “법정에서 증인 신문으로 모든 게 얘기된 거 같다”며 “재판부에서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특검과 김 지사 측 변호인에게 각각 신문을 받았지만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특검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붙여가며 답했지만, 김 지사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검이 지난 2016년 11월9일 ‘산채’에서 이뤄진 킹크랩 시연회 상황을 묻자 김씨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떠올렸다. 김 지사는 당시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느릅나무 사무실 산채를 찾아 미완성 상태인 킹크랩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알고 있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경인선)’ 조직은 경공모 인터넷 선플 운동단 약자로 김 지사에게 2016년 11월9일 설명할 때까지만 해도 경공모의 하부 조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김 지사가 ‘어르신께서 발음을 어렵게 생각하니 명칭을 발음하기 쉽게 해보라’고 해 경공모를 경인선으로 소개하도록 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특검이 ‘어르신이 누구인가’ 묻자 “문재인 후보를 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댓글 작업을 해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대선 당시) 주부의 62%가 문 대통령에게 비호감이었는데 지금은 62%가 호감 아닌가. 그럼 제가 할 일을 한 거다”고 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의 질문에는 ‘질문이 이상하다’, ‘유도 신문하지 말라’, ‘거짓말로 몰아가지 말라’ 등으로 짜증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질문 중 재판부에 질문이 이상하다며 제지를 요청하고, 진술거부권도 행사했다. 김씨는 중간중간 한숨을 쉬고 고성을 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 측 변호인이 ‘(킹크랩 시연회 당일) 누가 참석했는지 특검 조사 4회 전까지 기억 안 났나’고 묻자 김씨는 “변호인은 천재인가보다. 2년 전 있던 자리에서 누가 참석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도 나고 (말이다)”고 비아냥거리며 답했다.

김씨는 킹크랩도 선플 운동에 사용된 것이며 정권교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선플 운동만으로 부족해서 악플을 단게 아니다. 킹크랩으로 한 것도 선플이다”고 답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이 ‘그런데 왜 김 지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냐’고 재차 묻자 “이런 사실이 밖으로 나가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진행하나”고 답변했다.

이어 “댓글 작업에서는 (김 지사가) 최종 지시자가 맞다.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김 지사가 개입한 거다”면서 “제가 킹크랩 작업으로 이득 본 것이 있나. 문 후보나 김 지사, 더불어민주당이 이득 본 것 아닌가”고 되물었다.

김 지사 측은 재판부에 “김씨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대면서 다른 대답을 했다”며 “김씨가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꾼다는 것을 염두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서 특검은 “김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일부 진술한 점은 인정하지만 법정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했다”면서 “변호인 측이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에도 자꾸 추궁했다. 김씨가 법정에서 거짓말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차분하게 김씨 증인 신문을 지켜보면서 메모하는 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휴정된 시간에는 법정에 찾아온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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