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을때 처음엔 거절… 빌렸다고 보기 힘들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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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수수’ 보좌관 수사 방향은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확실시 정치자금법-뇌물죄 적용할수도”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실 한모 전 보좌관(49)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그러나 향후 수사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한 전 보좌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와 함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서 핵심 회원으로 활동한 김모 씨(49·닉네임 ‘성원’)는 “지난해 9월 한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전달했고, 드루킹이 구속된 뒤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서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경찰은 한 전 보좌관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정치인이 후원금 모금 등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김 의원 측은 한 전 보좌관이 받은 500만 원이 개인 채무라고 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김 씨가 “돈을 건넬 당시 한 보좌관이 거절했다”고 진술했는데, 한 전 보좌관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건의했지만 검찰은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 김경수, 보좌관 돈 수수 알고도 인사청탁 전달했다면 위법소지

500만 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한데, 한 전 보좌관이 돈을 받을 당시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나 청와대 행정관 인사 등 청탁이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만약 김 의원이 한 전 보좌관의 500만 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에 인사 내용을 전달했다면 김 의원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권기범 kaki@donga.com·전주영 기자
#청탁금지법#김경수#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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