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청탁금지법 찬성”…“긍정 영향” 80% 넘어

  • 뉴스1
  • 입력 2018년 9월 21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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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맞아 인식도 조사
“‘각자내기’ 편해지고 인맥 통한 부탁·접대·선물 줄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찬성하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도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다수는 ‘각자내기’(더치페이)가 편해졌고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과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권익위가 시행한 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가 올해 8월27일~9월10일 일반 국민, 공직자, 영향업종 종사자 등 총 3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9.9%, 공무원의 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97% 등 절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임직원(74.5%)과 영향업종 종사자(71.3%) 다수도 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응답(국민 75.3%)도 다수를 차지했고,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청탁금지법이 크게 도움된다’는 응답도 74.9%(국민)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면 법 시행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청탁금지법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의 87.5%, 공무원의 95%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국민의 90.3%, 공무원 93.8%가 ‘생활·업무에 지장없다’고 응답했다.

또 일반 국민, 공무원, 언론인 등 모두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에 대한 인식도 더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린 결정에는 국민의 78.6%, 영향업종 종사자의 81.2%가 ‘잘한 일’로 평가했다.

이날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각급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2016년 9월28일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만4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5599건(월평균 373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Δ부정청탁 신고 435건(7.8%) Δ금품 수수 신고 967건(17.3%) Δ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 101건(1.8%) Δ외부강의 미신고 4096건(73.1%)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신고는 1503건이었다.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탈락한 아동의 학부모가 한 부정청탁에 따라 해당 아동을 정원 외로 입학시킨 교장과 교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 부정청탁을 한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한 사례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가 최초로 형사처벌된 사례였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금품제공자에게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금품수수자에게는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불균형 사례도 있었다.

또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예방을 목적으로 부정청탁의 주요내용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지만, 각급기관에서 이를 공개한 실적은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점검을 시행해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부정청탁 주요내용과 조치사항, 상담 내용 공개 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각급기관이 제도 운영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협찬·후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미비점이 발견되면 제도를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각급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엄격히 처리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제재하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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