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절 댓글공작’ 조현오 보석 …불구속 상태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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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1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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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보석 청구…이르면 11일 저녁 석방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지휘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4.8/뉴스1 © News1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지휘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4.8/뉴스1 © News1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64)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1일 조 전 청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조 전 청장은 이르면 이날 저녁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17일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진술 추산 6만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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