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핵심증인 연달아 불출석…“일부러 회피, MB도 답답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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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6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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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이어 前다스 사장도 증인신문 불출석
MB 측 “증인 취소는 없다. 끝까지 법정에 세울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6/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6/뉴스1 © News1
1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는데 핵심 근거가 되는 진술을 한 옛 측근들이 연달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끝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으로 예정됐지만 불출석했다. 이 때문에 이날 재판은 공전돼 15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김 전 사장의 주소로 증인소환장을 발송했지만 폐문부재(閉門不在·문이 닫히고 거주자가 없음)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집행관이 직접 집까지 찾아갔지만 역시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지난 9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같은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전화나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아는데 응답을 안하는 것을 보면 고의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과 이 전 부회장은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힌다. 1심이 ‘다스 실소유자는 MB’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운영에 개입했다”고 밝힌 김 전 사장의 진술이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은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도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가 핵심 근거였다.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8일 증인으로 예정된 권승호 전 다스 전무도 이날까지 증인소환장 송달이 안 됐고 전화까지 받지 않는 상태다. 권 전 전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비자금을 보고한 측근으로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들을 법정에 세워 사실인지 따져보려고 했지만 연이어 무산되는 상황이다. 강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해당 증인들이 (채택됐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를 보고) 이들이 송달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 전 대통령도 불편한 기색이다. 강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저희와 똑같이 답답해하신다”며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전직 대통령 사건인데, 마땅히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게 국민의 의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 증인의 법정 출석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왜 송달이 안 됐는지 확인하는 ‘소재탐지 촉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드러나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증인석에 세울 수 있다.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생각이지만, 계속 재판이 공전돼 실질적으로 차질이 생긴다면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불출석한 김 전 사장과 관련해 검찰에 “연락이 닿는다면 증인 출석에 협조해달라는 등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며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누가 봐도 증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안 받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증인 채택을 취소할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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