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국고손실로 보는 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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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0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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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은 회계직원 아냐…실무자로 한정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DB) 2018.10.5/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DB) 2018.10.5/뉴스1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유죄로 인정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국고손실로 보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7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가법 해당 조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횡령의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6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가 유죄로 선고됐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회계직원책임법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검찰은 특활비를 건넨 국정원장이 여기에 해당하며, 그 상급자인 이 전 대통령은 공범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금전출납 업무를 집행하는 실무자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라며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이 규정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모호한 용어로 인해 국고손실 조항의 구성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는 위험 및 불명확성이 야기된다”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대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회계사무와 사소한 관련만 있는데도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을 하는 건 지극히 부당하다”며 “이는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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