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징역 15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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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7·수감 중)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64)는 1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였다. 검찰은 11일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강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위에서 정치적 보복이라 항소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접견 때 이 전 대통령에게 ‘항소하는 것이 어떠시냐. 다시 한번 사법부를 믿고 판단을 받아 보자’고 말했고, 이 전 대통령이 이 뜻을 받아들여 항소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어 “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1심 판결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할 생각이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논거는 천천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로 판단했다. 검찰은 다스의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11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이명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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