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김성호 전 국정원장 “MB 무죄이니 나도 마찬가지”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8일 16시 53분


코멘트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68) 전 국정원장 측이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원장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선고에서도 국정원 특활비 관련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기관으로 특활비가 전용될 경우 전체적 예산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김 전 원장은 국고손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국정원 특활비) 부분에서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로 전용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일부 무죄받은 부분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16개 혐의 중 7개가 유죄 혹은 일부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원장으로부터 직접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 2008년 4~5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김 전 원장 지시를 받은 예산관으로부터 수수한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무죄·국고손실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원장에게 직접 전달받았다는 2억원에 대해서는 진술·정황상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청와대에 전달된 것이므로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고 국고손실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2008년 3월~5월께 총선을 앞두고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4~5월께에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 수석실 대외활동비가 부족하다는 요청을 받고 기조실장에게 불출을 지시,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이 청와대에 전달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