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개헌안 24일 국회 표결처리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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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본회의 소집 않으면 위헌”, 野 반대로 가결 가능성은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안 처리는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말했다. 헌법 130조 1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는 논리다. 24일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3월 26일) 60일 되는 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은 없다. 개헌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현재 192명)의 본회의 출석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113석)만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개헌안은 부결된다. 또 위헌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6·13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도 불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은 여권의 개헌 노력을 매듭짓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대통령개헌안#국회 표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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