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천 개입’ 징역 2년 확정… 기결수로 신분 바뀌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박근혜-檢, 모두 상고하지 않아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의 판결이 29일 0시 기준으로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공천 개입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가운데 첫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양형 부당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등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해온 박 전 대통령도 상고 시한인 29일 0시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29일부터 2년 징역형의 기결수 신분이 됐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2년간 수감된다.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 구속 기간 만료로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따라서 대법원 선고 시점이 내년 중반 이후로 늦춰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내년 4월 중순 만료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내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선고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공천 개입 사건 징역 2년과 국정농단 사건 징역 25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징역 6년의 형량을 모두 합치면 징역 33년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박근혜#공천 개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