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명박 前대통령 1심 선고 불출석…법원 “궐석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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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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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끝내 불출석…오후 3시쯤 결과 나올 듯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지난 4월9일 구속기소된 지 17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선고공판을 열었다.

전날(4일) TV 생중계 결정에 반발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만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없는 궐석 상태에서 선고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 그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유죄일 경우 피고인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밝힌다. 이후 관련 법조항과 양형 이유를 설명한다.

재판부는 약 1시간 동안 이런 절차를 거친 후 이날 오후 3시쯤 주문(主文)을 낭독해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주된 혐의인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10년 이상 끊임없이 제기됐던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 주목된다. 그동안 정치권의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사법부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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