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에 국선변호인 연세대 출신 3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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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25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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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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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국선변호인으로 권태섭(57·군법무관 7회) 김효선(41·사법연수원 34기) 김지예(33·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를 선정했다. 이들 3명은 모두 서울고법 소속 국선전담변호사다.

재판부는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맡고 있는 사건과 업무 등을 고려해 이들을 박 전 대통령 항소심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국선변호인(5명)보다 2명이 줄었다.

1심에서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한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고, 검찰만 항소해 심리 범위가 넓지 않아 국선변호인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국선전담변호사 숫자가 서울중앙지법은 30명 안팎인데 비해 서울고법은 10명 내외인 것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항소심 국선변호인 3명은 모두 연세대를 졸업했다. 권 변호사와 김효선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김지예 변호사는 연세대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 출신들로만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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