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복덩이’ 장시호, 항소심 형량 1년6개월 채웠다…구속 취소 신청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7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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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형기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에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다.

장씨는 박영수 특검 당시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검 복덩이’로 불린 바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오는 16일이 되면 장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마치게 된다. 그에 따라 형 만기에 따른 출소를 앞두고 구속 취소를 신청한 것이다.

현재 만기가 열흘 가량 남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 기간 내 선고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장씨의 구속 취소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장씨 사건은 지난 6월22일에 대법원에 접수됐다.

장씨는 지난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된 후 같은 달 2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6개월의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6월8일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12월6일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지만, 체포 및 구속된 기간이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모두 채우게 된 것이다.

앞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바 있다.

대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구속 기한 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이들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6일 석방됐으나 두 달여만인 지난달 5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조 전 장관도 구속이 취소돼 지난 9월22일 풀려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장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본인이 운영하는 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으로부터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씨가 후원금을 받아 실질적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라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2심은 횡령 피해금액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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