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강행군… 새벽 1시 끝난 이재용 재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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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정농단재판 최장 기록… 블랙리스트 공판도 밤 10시 넘겨
1심 구속기한내 끝내려 일정 빡빡

주말을 앞두고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재판은 휴정 시간을 포함해 무려 15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재판이 시작된 이후 최장 시간 기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6일 오전 10시 시작된 이 부회장의 재판은 이튿날 오전 1시경 마무리됐다. 점심, 저녁 두 차례 식사 시간과 중간에 주어진 휴정 시간을 빼고도 순수 재판 시간만 10시간가량 걸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주식 숫자를 줄여준 배경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의 증인 신문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재판처럼 자정을 넘기는 경우는 없었지만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이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석동수 공정위 사무관이 증인으로 나선 이 부회장의 24일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0시 50분까지 이어졌다.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재판도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오후 10시가 넘어서 끝났다.

이처럼 ‘마라톤 재판’이 늘어나는 것은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신문할 증인 수가 많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로서는 구속 기한인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기 위해 빡빡하게 재판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실장 재판은 모두 매주 3차례 이상씩 열리고 있다.

과거에도 중요 사건에서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재판이 이어진 사례는 꽤 있다. 2007년 12월 11일 열린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18시간 동안 진행됐다. 2011년 1월 1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73)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다음 날 오전 3시경 끝났다. 이 밖에 통상 하루에 재판을 마치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도 자정을 넘기는 일이 잦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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