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 지자체마다 주차 기준 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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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위에 공무원, 규제공화국에 내일은 없다]
규제에 발목잡힌 한국 공유경제
카풀-숙박 등 공유서비스는 제자리… 정부 15만개 일자리 계획 헛바퀴

공유경제는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가 말한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의 대표적인 예다.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 및 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는 경제 모델인 공유경제는 소비의 개념이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17년 186억 달러에서 2022년 402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의 공유경제는 여전히 ‘낡은 규제’에 발목이 붙잡혀 성장이 막혀 있다.

정부는 공유경제를 대표적 혁신성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월 초 ‘5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연내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초 대표적인 승차공유 서비스인 카풀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숙박, 교통, 공간 등 공유경제 서비스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자전거,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 이동형 수단인 모빌리티의 공유 사업은 상업용 공유자전거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상업용 공유자전거의 경우, 공공시설인 자전거주차장에 주차 가능한지에 대한 조례 해석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 이로 인해 민간업체가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별적으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해야만 한다. 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인 킥고잉의 최영우 대표는 “지자체가 공유 상품의 도로 점용에 대한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규정이 모호한데 그냥 사업을 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제품을 철거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유주방도 최근 들어 대기업이 투자를 하는 등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현행 식품위생법이 사업의 확장을 막고 있다. 식품위생법 37조에 따르면 조리장마다 1개의 영업 허가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공간에 여러 사업자가 주방을 공유하는 사업 모델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법적 정의는 만든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만 허용해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숙박 공유도 정부가 지원책을 강조하며 도시 지역의 공유숙박을 내국인에게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017년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장은 “옛날에는 모든 게 법과 규제 안에 있었다면 이젠 모든 게 밖에 있다”며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공유자전거#공유경제#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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