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흥업소 21곳 동시 세무조사… 강남 클럽 ‘아레나’식 탈세 겨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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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난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국세청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 대형클럽 ‘아레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탈세 행태가 다른 유흥업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22일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의 수법으로 탈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전날(21일) 탈세 의혹이 불거진 버닝썬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룸살롱, 클럽, 호스트바 등 의 유흥업소들은 재산이 없는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체납과 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 쓰기’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또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유흥업소 대금을 결제하도록 해 수입을 분산하는 수법도 포착됐다.

앞서 국세청은 20일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 씨를 명의위장·조세포탈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레나는 성매매 알선 의혹 등을 받는 가수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를 접대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또 승리의 전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다음 날인 21일에는 이사로 있었던 클럽 ‘버닝썬’의 운영사인 버닝썬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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