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헌 구속영장… 양승태 공범으로 적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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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6월 18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127일 만이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3명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를 받아 판사 동향을 감시하고, 대법원 및 하급심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의 동향을 감시한 의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지연에 관여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소송에 관여한 의혹 등 30여 개의 범죄 사실이 포함됐다.

임 전 차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모두 10가지 가까이 된다. 구속영장 분량은 A4용지 200쪽이 넘는다. 앞서 검찰은 15일부터 20일까지 임 전 차장을 4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5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임종헌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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