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제재 집행정지 결정 수용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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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혼선 우려” 즉시항고 밝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제재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30일 즉시항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법 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으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 기간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투자할 우려가 있다”고 즉시항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집행 정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앞으로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부정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시정 요구,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당초 증선위의 제재는 효력이 정지됐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증권선물위원회#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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