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지만 불이익 보호대상은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2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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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라고 하면서도 그가 “신고로 인해 받은 불이익을 막아 달라”며 낸 ‘불이익 금지 조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 눈치를 본 말장난”이라고 비판했고, 김 전 수사관은 다시 권익위에 별도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날 “권익위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해 징계 금지 조치 등 지원을 못 받게 됐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 1월 8일 불이익조치 금지(검찰 징계의 해제 등)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는 것.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라고 지칭할 순 있어도 그가 요구한 지원 조치는 인정 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권익위의 해명은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일 한국당이 권익위를 항의방문을 하면서 요구한 것은 ‘공익신고자’ 딱지가 아니라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논란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률적 의미와 일상에서 쓰이는 의미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금품을 위한 부정한 목적의 신고 △허위 신고가 아닌 경우 모두 ‘공익신고자’로 규정(2조)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는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조치로 받은 피해의 원상회복(15조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권익위의 60일 이내의 심사 및 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간 야당이나 김 전 수사관이 주장해온 것은 법에 규정된 불이익조치 금지나 보호조치 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반면 이날 권익위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 폭넓게 인정되는 ‘공익신고자’(법 2조)라는 용어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조치(법 15조 등)와 함께 사용해 설명하면서 논란을 불렀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장재원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이익금지 조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이 1월 8일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을 때 이미 검찰의 징계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해당 징계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이는 지극히 형식적인 법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엔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징계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권익위에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이 권익위에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신고한 것은 1월 8일이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언론을 통해 폭로하며 공익신고를 준비를 해 왔다는 설명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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