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산안 서명 후 ‘국가비상사태’ 선포할 듯…장벽 건설 승부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5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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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논란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한 예산지출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했던 국경장벽을 건설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밝혀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 시간) 연방의회에서 예산안 표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면서도 ”국경에서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에 대한 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행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예산을 일부 배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가비상사태는 모두 58번이 선포됐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먼저 국방부 예산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다. 미 의회는 국방부가 군 건설자금으로 210억 달러(약 23조 7000억 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병원이나 군인 주택 건설, 보수유지 등에 들어갈 예산으로 잡혔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의 돈이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군 건설자금은 일단 사용하면 의회가 새로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다시 받을 수 없어 군 인프라 개선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하는 것이 현행 법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국가비상사태법은 예산을 반드시 국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4일(현지 시간) 예산안 표결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비상사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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