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공무원 5만명에 무급업무 복귀하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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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6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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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연방항공국·식품의약국 직원 등 대상
연방법원, 공무원노조 ‘임금지불’ 소송 기각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연방공무원 약 5만명에게 무급으로 일자리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환급금 지급·비행 안전 감독·식량 및 의약품 공급 검사 등 정부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공무원들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국세청 직원 4만6000명, 연방항공국 항공안전감독관 2200명, 식품의약국 직원 500명 등이 대상으로 이들은 업무에 복귀해 셧다운이 종료될 때까지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

복귀 대상자는 셧다운 영향을 받은 약 80만명의 연방공무원들 중 일부다. 현재 미국에서는 총 210만명의 연방공무원 중 국민 생명·안전과 연관된 ‘필수인력’을 제외한 약 80만명이 무급으로 일하거나 강제 무급휴직 상태에 놓여있다.

앞서 항공교통관제사 등 일부 공무원 노조들은 정부가 셧다운 기간에 업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무임금 노동이 헌법과 노동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수천명의 공무원들한테 일하지 않고 집에 머물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으로 “혼란과 혼돈을 일으키며 최악의 경우 재앙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달 22일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국경장벽’ 건설 예산 편성을 두고 촉발된 셧다운은 이날 기준 25일째에 돌입하며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 중이다.

WP는 이번 복귀 명령은 “백악관과 의회가 근본적인 셧다운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를 계속 운영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이라며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정부 업무 재개를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셧다운 사태를 종료할 타개책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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