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삼성이 제기한 화웨이 ‘특허소송’ 항소심 기각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30일 10시 03분


코멘트

지식재산권법원 이어 고급법원도 “화웨이 특허권 유효”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드나드는 모습./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드나드는 모습./뉴스1 © News1
중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화웨이(HUAWEI)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화웨이가 삼성전자에 의해 침해받았다는 ‘특허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상대로 제기해 지난달 29일 열린 특허무효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최근 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항소심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16년 6월에 화웨이가 중국 현지에서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특허를 위반했다고 권리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2년여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화웨이는 2016년 6월 27일에 특허권 침해를 당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8050만위안(약 13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푸젠성 취안저우중급인민법원에 제기했다. 화웨이가 언급한 특허는 ‘단말기 모듈 디스플레이에 사용 가능한 처리 방법 및 이용자 장비’라는 명칭의 특허다. 2010년에 화웨이가 출원하고 2011년 6월에 취득했다.

화웨이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은 ‘특허무효’ 주장으로 맞불을 놓았다. 2016년 7월 18일 특허심사위원회에 화웨이가 주장하는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중국의 통신장비 및 단말기 제조사 화웨이/뉴스1 © News1
중국의 통신장비 및 단말기 제조사 화웨이/뉴스1 © News1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에 특허심사위원회는 삼성이 제기한 청구를 기각하고 “화웨이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휴대폰 23종에 대해 생산·판매 금지 조치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삼성은 즉각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으나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도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사위원회의 심리 과정이 합법적이고 법률이 정확하게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삼성이 제기한 소송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지식재산권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한 삼성은 지난 5월에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으나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삼성의 항소는 기각됐고 1심 판결을 유지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화웨이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및 단말기 제조사다. 매년 매출액의 10% 가량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며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때 스마트폰 판매량 세계 5위권에 들었으나 최근에는 애플을 3위로 끌어내리고 2위에 올라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결과를 받고 대응 방안을 고심중인 상태다. 재계에서도 최근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중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D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반독점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시장은 고점 논란으로 불투명한 가운데 스마트폰도 성장 정체에 막혀 삼성전자의 해법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며 “중국 기업들의 추격과 견제도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