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연애 소설 작가에 징역 10년 중형…“성폭행범이 3년인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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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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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웨이보, 동아일보DB
사진=웨이보, 동아일보DB
중국 법원이 동성연애 소설 작가에게 징역 10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해 논란이다.

18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安徽) 성에 사는 한 여성 작가가 ‘궁잔’(攻占)이란 제목의 동성연애소설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작가 류 모 씨는 지난해 출간된 ‘궁잔’을 통해 15만 위안(약 2440만 원)을 벌어들였다. 해당 소설은 출간 후 7000여 권이 팔렸다.

중국 공안 측은 작가 류모 씨와 출판물 인쇄 담당인 양모 씨를 불법 음란물 출판 및 판매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남성 간 동성연애(BL)를 다룬 이 소설에 폭력적인 성행위 묘사 등이 담겨 풍속을 해치고, 불법 음란물로 필요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에 넘겨진 류 씨는 지난달 31일 징역 10년 6개월 선고 받았다. 해당 판결의 법적 근거는 1998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 때문이다. 당시 최고인민법원은 외설 등 성인물을 5000권 이상 판매해 10만 위안(약 1620만 원)의 수익을 올릴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현지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수억 원을 탈세한 사람은 벌금형을 받는데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게 이상하다” “사람을 죽이면 징역 4년에 처해지는데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등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실제로 중국 형법에 따르면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징역 3년에서 최고 10년형에 처해진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적 근거가 구시대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1998년 당시에는 음란 출판물을 5000권 이상 팔기 어려웠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은 아니라는 것.

대만 매체 ‘자유시보’는 이날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최근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동성연애 소설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대단히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이러한 판결은 많은 작가들이 중국에서 출판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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