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콘텐츠 1시간내 삭제 안하면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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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SNS 1시간 룰’ 입법 추진

유럽연합(EU)이 테러를 유발할 수 있는 극단주의 콘텐츠를 겨냥한 적극적인 규제에 나선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들이 자사 회원 계정에 올라온 극단주의 관련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집행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19일 보도했다.

EU는 극단주의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1시간 룰’을 시행할 방침이다. EU 회원국의 수사 당국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 업체가 관리하는 계정에서 극단주의 콘텐츠를 발견한 뒤 이를 해당 업체가 1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겠다는 계획이다. 벌금 액수를 포함한 법안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줄리언 킹 EU 안보담당 집행위원은 FT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극단주의 인터넷 콘텐츠를 단절하겠다는) 목표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EU는 3월부터 SNS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1시간 룰’을 지켜줄 것을 권고하는 등 법적 강제력을 동원한 규제는 자제해 왔다. EU는 3월부터 시작한 ‘1시간 룰’ 시험 운영의 결과물을 검토한 끝에 이번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eu#테러#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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