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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교서 복장 위반으로 귀가 조치된 여고생, 어떻게 입었기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19 16:40
2015년 8월 19일 16시 40분
입력
2015-08-18 16:20
2015년 8월 18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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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켄터키 주 우드포드(Woodford) 카운티 고등학교 여학생 스테파니 휴즈의 등교 복장이다. 상의는 민소매 셔츠 위에 흰색 카디건, 하의는 청바지다. 휴즈는 얼마 전 이렇게 입고 학교에 갔다가 귀가 조치됐다. 이유는 복장 규정 위반.
쇄골이 그대로 드러난 게 문제였다.
미국 언론의 관련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함께 수업을 듣는 남학생들의 주의가 산만해 질 수 있다는 이유로 ‘쇄골 노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학교의 복장 규정을 보면 셔츠는 목둘레를 둥글게 판 형태여야 하며 네크라인이 쇄골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학생의 부모는 이 같은 복장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휴즈의 어머니 스테이시 던은 페이스북을 통해 딸 학교의 복장 규정을 소개하고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그는 한 마디로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쇄골이 보인다는 이유로 여학생들의 부모들은 중요한 업무 중에 학교로 불려오고, 학생들은 중요한 수업을 받지 못 하고 있다”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복장 규정은 10여 년 전에 제정됐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논의를 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켄터키 주의 복장 규정은 각 학교가 정하게 돼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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