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어 中도 “SK하이닉스, 넷리스트 특허침해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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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특허 침해 소송이 무효로 결론이 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가 중국 베이징(北京) 지식재산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기각 결정을 올해 6월 통보받았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7월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에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제품인 LRDIMM이 자사의 제품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6년 8월과 9월에는 메모리 모듈 부품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올해 1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고, 넷리스트는 3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2017년에도 같은 이유로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sk하이닉스#넷리스트#특허침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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