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밤나무 자른 60대 농부 벌금 1억6000만원…알고보니 200년 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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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19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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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려던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자 홧김에 해당 토지에 있던 나무를 베어버린 농부가 벌금 1억6000만원을 내게 됐다.

19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웨일즈 남부 케어필리에 사는 농부 '키스 스미스'(62·남)는 인근의 블랙우드 농지와 삼림을 임대해 사업을 시작할 참이었다.

하지만 관계당국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 사이 해당 토지는 태양광 발전회사 길드마이스터에게 넘어가버렸다.

태양광 회사는 토지 주위에 울타리처럼 드리워진 너도밤나무가 집열판 바람막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이 땅을 선택했다.

이에 화가난 스미스는 ‘내가 그 땅을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며 아들 둘을 데리고 나무 여러 그루를 전기톱으로 잘라버렸다.

그런데 농부가 자른 나무들은 수명이 150~200년 된 고목들이었다.

결국 스미스는 불법 벌목 협의로 기소됐고, 최근 법원은 그에게 10만5082파운드(약 1억 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짐 햅번 웨일즈 산림자원부 담장자는 “스미스의 행위는 지역 환경에 끔찍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가 벤 나무들은 150~200년간 야생 동물들에게 귀중한 서식처를 제공해 왔다. 지역 주민들도 매우 화나게 만든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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