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영국 이어 뉴질랜드도 구글세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9일 2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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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영국에 이어 뉴질랜드도 독자적인 디지털세(digital tax)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글, 아마존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이 일부러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실제로 막대한 돈을 버는 나라에서는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1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현재의 조세제도는 개인 납세자에게 불공정하다. 다국적 온라인 기업이 뉴질랜드에서 창출하는 매출의 2~3%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무역 플랫폼,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버는 유명 정보기술(IT) 기업이 뉴질랜드 소비자를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뉴질랜드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4대 대형 IT 기업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명의 앞글자를 딴 ‘GAFA세’ 혹은 ‘구글세’로도 불린다. 뉴질랜드 정부는 거대 IT기업들로부터 최대 8000만뉴질랜드 달러(약 616억 원)를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은 현재 유럽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다만 각국의 입장이 조금씩 엇갈린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이를 확정하지 않았다. 반면 프랑스와 영국은 지난해 한발 앞서 독자 디지털세 도입을 선언했다.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세계 각국에서 연간 7억5000만유로 이상의 매출을 거두거나, 프랑스에서 2500만유로 이상 매출을 올리는 인터넷 기업에 연매출의 최대 5%를 과세하고 있다. 영국도 2020년까지 대형 IT 기업의 매출의 약 2%의 디지털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낮은 세율로 유명 IT 기업의 본사를 유치한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등은 반발하고 있다. 만약 EU가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28개 회원국 모두가 다국적 온라인 기업의 매출에 3%의 디지털세를 걷어야 한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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