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111억짜리 친구 복권 바꿔치기한 30대男 ‘덜미’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0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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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둘 사오송양, 룸메이트 복권 절도 혐의로 검거
경찰 “중범죄 분류시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친구의 복권을 훔친 혐의를 받는 아둘 사오송양. (워싱턴포스트) © News1
친구의 복권을 훔친 혐의를 받는 아둘 사오송양. (워싱턴포스트) © News1
미국에서 룸메이트가 잠든 사이 1000만달러(111억 8700만원)짜리 당첨 복권을 훔친 35세 태국 출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배커빌의 크리스 폴렌 경찰은 아둘 사오송양(35)이 친구의 거액 당첨 복권을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LW(가명)는 지난달 20일 럭키 슈퍼마켓에서 30달러짜리 스크래치 오프 복권을 구입했다가 당첨됐다. 당첨자는 자신의 당첨 금액이 1만 달러라 잘못 생각하고 룸메이트 2명에게 당첨을 자랑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복권 새크라멘토 지사에 방문했을 때 직원들은 당첨 복권이 아니라며 LW를 돌려보냈다. LW는 룸메이트 아둘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관들은 사오송양이 상금을 수령하러 오는 현장을 덮치기로 했다.

경찰의 예상대로 그 주 후반 사오송양이 당첨 복권을 들고 새크라멘토 거리의 복권 사무소를 직접 방문했다. 수사관들은 600달러가 넘는 상금을 수령할 때는 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사오송양을 체포했다.

수사관들은 럭키 슈퍼마켓의 CCTV 영상을 통해 복권 티켓이 도난당했을 수 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사오송양은 두 번째 복권을 직접 구입해 LW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오송양은 8일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만약 그가 유죄로 판명된다면 그는 경범죄 중범죄 여부에 따라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주립 교도소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폴렌 경찰은 “과거에도 복권 절도 사건이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는 전무후무하다”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복권 회사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원래 주인인 LW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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