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오바마 제소’ 결의안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오바마케어 행정명령 남용 이유… 하원의장에게 제소 권한 부여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美정가 파장… 오바마 “남 못살게 구는 미친 짓”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가뜩이나 냉랭한 워싱턴 정가가 얼어붙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 정치의 상징인 여야 합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225 대 반대 201로 오바마 대통령 제소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행정명령 남용을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은 소속 의원 대부분이 결의안에 찬성한 반면 민주당은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일부러 지연시킨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내년부터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으로 중소기업이 손해를 봐 11월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자 오바마 대통령이 2월 행정명령을 통해 근로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2016년부터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1년 늦췄다고 공화당은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 밖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와 최저임금제 인상 개혁안 등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결의안 통과를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곡예’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 연설에서 “공화당은 단지 남을 못살게 구는 미친 짓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을 법원에 제소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베이너 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해 당장 행동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제소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려면 2년 가까이 걸리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 결론 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미국#오바마 제소#오바마케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