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닫았더니 야외에서 흥청… ‘코로나 파티族’에 유럽-美 골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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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클럽 등 폐쇄에 젊은층 반발… ‘거리두기’ 무시하고 공원서 파티
佛 이동금지 위반 벌금 500만원으로… 재범땐 최대 6개월간 징역형
美선 자택 대피령 중 홈파티 적발
폐렴 백신주사 놔준 의사 확진에 메르켈 獨총리도 자가격리 들어가

유럽과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이동금지령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무시하고 ‘코로나 파티’까지 열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16일 클럽, 술집 등을 폐쇄하자 이에 반발한 일부 젊은이들이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파티를 열었다고 도이체빌레가 21일 전했다. 바이에른 등 남부 일부에서는 50∼100여 명이 모여 음악과 조명을 준비해 파티를 즐겼다. 워싱턴타임스는 파티에 참석한 일부 젊은이들이 나이가 많은 시민을 향해 기침을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자 집에서 ‘홈 파티’를 연 사람들이 적발됐다. 22일 CBS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은 이날 2건의 파티를 적발해 해산시켰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와 호주 시드니 근교 본다이 해변에는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자 당국이 폐쇄 조치를 취했다. 네덜란드 역시 코로나19 확산에도 국립공원과 해변이 나들이객들로 붐비자 일부 관광지를 폐쇄했다. AP통신은 이들을 ‘바이러스 반란군(rebels)’이라고 이름 붙였다.

자발적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자 각국은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22일 독일 정부는 2주간 공공장소나 집에서 파티를 열지 말고, 공공장소에서 3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바이에른주에서는 이를 어길 시 최고 2만5000유로(약 34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프랑스 정부도 이동금지령을 어긴 시민들에게 최대 3700유로(약 502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재범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기존에는 38∼135유로(약 5만∼1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한층 강화했다.

이탈리아에서 상황이 가장 심각한 북부 롬바르디아주는 반려견과의 산책을 반경 200m로 제한하고 모든 야외 스포츠를 금지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사람 간 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환자가 이 속도로 늘면 2주 안에 영국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5년 11월부터 집권 중인 유럽 최장수 지도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66)는 22일부터 자가 격리에 돌입했다. 그는 이틀 전 폐렴구균 예방 백신을 맞았는데 이를 접종해준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총리가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수차례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선 aurinko@donga.com·김예윤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유럽#코로나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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