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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관련 검찰청 압수수색 모두 반려”…검경 또 ‘으르렁’

뉴스1

입력 2018-10-17 16:04:00 수정 2018-10-17 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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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수사과정서 신경전…檢 “혐의소명 부족”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禹, 변호사법 위반 혐의 추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민 청장을 배웅하고 있다. 2018.8.10/뉴스1 © News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몰래 변론’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해묵은 신경전을 되풀이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앞둔 상황과 맞물려 물밑 기싸움이 치열하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혐의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사건을 배당하고 우 전 수석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사 시절인 2014년 검찰 수사를 조기 종결해주는 대가로 현대그룹, 인천 가천대길병원 등에서 10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4월 가천대 길병원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지했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협회에 신고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사건의 수임료 규모와 구체적인 활동내역 등을 따져보니 정상적인 변호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2013년 5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 사무실을 연 우 전 수석은 이듬해 1월 인천지검이 5개월 넘게 수사해온 이길여 길병원 이사장의 10억원대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임했다. 길병원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대응하다 진척이 없자 당시 최재경 인천지검장과 서울대 법학과 동문인 우 전 수석에게 접근했다. 우 전 수석은 최 전 지검장과 검찰 수사 발표 전 한 차례 만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가 수사했던 현대그룹 경영개입 의혹 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 2억5000만원, 성공보수 4억원 등 총 6억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그룹과 우 전 수석과 수임 계약을 맺으며 검찰의 압수수색 여부 등 수사진행 상황 파악,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이미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던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당시 변호사)의 추천을 받아 우 전 수석을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도 우 전 수석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이 사실상 수임한 사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 사건 종결 등으로 결론이 났다.

변호사법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및 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의 출입내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청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4차례 영장은 검찰의 반려로 모두 좌절됐다.

경찰의 숙원인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갖고 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1차적으로 판단해 법원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때와 달리 검찰청사가 포함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검찰의 의도를 의심한다.

반면 검찰은 경찰의 혐의 소명이 부족해 영장을 반려했다는 입장이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청사 출입기록 등을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해본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법무법인 회의에 2~3차례 참석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변호활동을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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