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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행 가담, 다툴 여지 있다”

김동혁기자 , 정성택기자

입력 2018-08-18 03:00:00 수정 2018-08-18 05: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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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연장없이 25일 끝날듯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와 ’킹크랩(자동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댓글 작업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42분경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핵심 수사 대상인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음 달 24일까지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한 특검팀의 수사 기간도 1차 수사 기한인 이달 25일 끝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치고 김 지사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1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2016년 11월 9일 김 씨의 사무실인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서 킹크랩의 시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증거로 킹크랩 작동과 패턴이 유사한 당시 네이버 접속 기록과 인터넷주소(IP주소)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이 증거가 김 지사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올 6월 27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김 지사가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의 시범 작동을 봤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해 왔다. 하지만 김 지사는 “산채를 방문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경인선)’ 조직의 소개 발표 등을 본 적은 있지만 킹크랩 시연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동혁 hac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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