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결과

여야 원내대표, 月5000만원 현금으로 받아

최우열기자 , 최고야기자

입력 2018-08-14 03:00:00 수정 2018-08-14 03:00:00

|
폰트
|
뉴스듣기
|

닫기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2011∼2013년 특활비 지출 내용보니
상임위-특별위원장도 600만원씩, 국회의장 해외순방땐 5000만원


매년 60억∼80억 원 안팎으로 편성돼 온 국회 특수활동비는 주로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들의 ‘비공개 운영 경비’로 사용됐다.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아낸 2011∼2013년 특활비 지출결의서를 보면 그 사용 방식의 일단이 나타난다.

자료에 따르면 18, 19대 국회 원내 1, 2당의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는 교섭단체 활동비,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월평균 5000만 원 안팎을 꼬박꼬박 수령했다. ‘각 상임위원회 운영 지원’ 항목으로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매달 600만 원을 받아갔다. 업무량이 많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매달 100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됐다. 국회의장은 해외순방 때마다 대개 5000만 원 이상을 사용했다.

과거 원내지도부를 지낸 한 의원은 “상임위 간사, 사무처 각 부서의 회의수당이나 수고비 등으로 ‘자동 배분’되기 때문에 자기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는 거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일부는 ‘쌈짓돈’으로 쓰이기도 한 것을 부인하지는 못했다.

한 재선 의원은 “주요 이슈를 다루는 특위 위원을 맡고 있을 때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를 면담하면 격려금 봉투 하나씩 받는 것은 관례였다”고 말했다. 100만 원 단위 이상 지급되는 이 돈은 주로 식사나 술값, 혹은 보좌진 용돈으로 내려갔다. 2015년 ‘성완종 게이트’에 휩싸였던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의 해명 때문에 특활비를 집으로 들고 갔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13일 국회 안팎에선 “특활비를 폐지, 축소한다고 해놓고 다른 예산 항목을 늘려 보충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지난해 경찰청 법무부 관세청 등 상당수 기관에서 특활비는 줄인 반면에 영수증 증빙 의무가 일부 부과되는 ‘특정업무경비’ 항목을 늘려 ‘꼼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우열 dnsp@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최고야 기자
추천해요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댓글쓰기

응답하라 2016 유권자가 간다. 공약을 제안해 주세요.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공약은 알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것인지 써있지가 않다. 초등학생도 계획표인가?

  • 동아닷컴

    부동산 등기 특별법 제정 촉구

  • 동아닷컴

    국민연금을 갖고 표심을 얻으려는 야권

  • 정리해고 요건강화

  • 동아닷컴

    정치도 제대로 된 공부와 연구를 하는 국민대표의 장을 만들자!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국제

사회

스포츠

연예

댓글이 핫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