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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서해순, 사망 김광석 딸 양육비 이유 재산 취득…긴급 수사 필요”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9-21 13:32수정 2017-09-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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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해 긴급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광석 씨 딸은 2007년 사망했다. 그러나 서해순 씨는 자신의 딸이 사망했음에도 딸이 살아있다고 언론 인터뷰까지 하면서 재판부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아이의 양육비에 돈이 들어간다며 재산을 취득하고 있다"며 "소송사기죄가 아닌지 긴급 수사해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 소송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아직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광석은 1996년 사망 전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아버지에게 양도했다. 하지만 서해순 씨는 김광석의 사망 후 서연 씨와 함께 상속인의 권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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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두 사람은 소송을 취하하고 김광석의 음반 4장에 대한 권리를 부친이 갖는 대신, 부친이 숨진 뒤에는 모든 권리를 서연 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서 씨가 이 약정을 어기고, 김광석 부친이 저작인접권을 가진 노래들로 음반을 제작했다. 이에 부친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판결 전인 2005년에 사망했다.

김광석의 모친과 형이 소송을 이어 받았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4개 음반의 판권 등은 김광석의 딸에게 넘어왔으나 이 음반들의 음원을 이용해 새 음반을 만들 권리는 김광석의 딸과 어머니, 형 쪽에 공동 귀속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후 2008년 대법원 1부가 "1996년 합의서에서 향후 제작할 음반의 계약은 김광석의 아버지와 아내가 합의해 체결키로 했지만, 이 합의가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저작인접권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음반저작권을 서연 씨에게 넘겼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서연 씨는 이미 사망하고 없었다는 것이다. 서연 씨는 이미 2007년 12월에 사망했는데 서해순 씨는 2008년에도 소송을 이어갔다.

21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해순 씨는 서연 씨의 죽음을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례도 치르지 않았다. 이에 안 의원과 진 의원은 서해순 씨에게 '소송사기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오전 안 의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는 서연 양의 타살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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