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부터 초중고서 커피 사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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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가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초중고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주스,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포함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커피우유가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정작 일반 커피는 ‘성인음료’로 간주돼 교사 등을 위해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교내에서 커피를 마시는 학생이 많다는 것이다.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어지럼증, 신경과민 등에 걸리기 쉽다. 식약처는 “커피 한 잔에는 최대 130mg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며 “교육부의 협조를 통해 커피 판매 금지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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