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20년·공범 징역13년 확정…출소해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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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3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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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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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한 뒤 살해한 주범 김모 양(18)에 징역 20년, 공범인 박모 씨(20)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양과 박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주범 김 양은 지난해 3월 당시 인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박 씨는 김 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김 양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김 양은 징역 20년, 박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범행 단시 주범 김양이 미성년자였기에 이같은 형량 역전 현상이 생긴것. 하지만 2심에서는 김 양에게 징역 20년, 박 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누리꾼들은 "어이없다", "20년 살고 나와도 30대네" , "둘 다 만기 출소해도 30대네요", "피해자 부모님들은 너무 억울할 거 같은데", "할 말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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