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사찰 문건 작성’ 판사 첫 공개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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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반대한 법관 뒷조사하고 파일 2만4500개 무단삭제 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동료 법관을 사찰한 문건 등을 작성한 현직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 수사 이후 현직 판사를 공개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8일 오전 10시 김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컴퓨터에 34만여 건의 문건이 저장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이 가운데 2만4500개를 삭제한 배경 등도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48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부장판사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하고,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 제1·2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법원 내 진보성향의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등의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한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의 문건도 작성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인사이동이 있었던 지난해 2월 20일 새벽 자신이 쓰던 법원행정처 PC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문건 등 파일 2만4500개를 무단 삭제한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3일 이 같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인수인계 차원에서 컴퓨터의 폴더를 보면서 일회적인 것은 지우고, 국정감사 자료 등은 남겼던 것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지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도 김 부장판사는 “문건 대부분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했고 일부는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법관사찰 문건#사법행정권 남용#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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