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탁현민 거명 기고 명예훼손… 1000만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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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씨, 여성신문 상대 손배소 승소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5)이 자신의 ‘여성 비하’ 논란을 소재로 다룬 기사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10일 판결했다.

김 판사는 “탁 행정관이 여중생과의 성경험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을 이미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신문은 탁 행정관의 해명이 거짓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썼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A 씨가 탁 행정관과 무관한 자신의 학창 시절 경험담을 쓴 글을 여성신문에 기고했는데, 이 신문은 기고문 제목을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고 달아 독자들이 탁 행정관의 성경험을 다룬 글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이 기고문으로 탁 행정관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탁 행정관은 2007년 공동 저자로 쓴 책에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여성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쓴 것이 문제가 된 것. 논란이 불거지자 탁 행정관은 ‘전부 픽션’이라고 해명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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