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부 노조 통계서 처음 빠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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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노조 조직현황’
법원 ‘법외노조’ 판결따른 조치… 30인미만 사업장 노조결성 0.2%
공무원 가입률 68%… 민간의 7배

정부가 공식 집계하는 노동조합 조직률 통계에서 처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빠졌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따른 것이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국내 전체 노조 조직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10.3%로 집계됐다. 노조 조합원 수는 196만6681명으로 전년보다 2만8136명(1.5%)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조직률이 55.1%에 달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2.6%에 불과했다. 대기업은 근로자 2명 중 1명이 노조 조합원이지만 중소기업은 100명 중 3명도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은 셈이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밖에 되지 않았다. 국내 노동계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특히 전교조는 1999년 7월 합법화된 이후 처음으로 노조 조직률 통계에서 빠졌다. 고용부는 해직자 8명을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2013년 10월 ‘노조 아님(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1, 2심에서 모두 인용됐다. 이에 고용부는 2015년 기준 조직률 통계까지 전교조를 계속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용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살아났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에 발표한 2016년 조직률 통계에서는 전교조(5만3470명)를 제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리지 않은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조직률 통계를 집계할 때는 법외 노조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84만1717명)이 가장 많았지만 전년보다 1725명 감소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64만9327명)은 1만3078명 늘었다. 민노총 소속인 전교조가 통계에서 빠졌지만 현대중공업 노조(약 1만5000명)가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조 결성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무원 부문(6급 이하만 가입)의 조직률은 67.6%로 민간(9.1%·공공기관 포함)의 7배가 넘었다. 전교조가 제외됐는데도 조합원 수(21만8505명)도 지난해보다 5671명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가입이 민간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라 조합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전교조#정부#노조#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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