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1월 22일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2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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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체 폐 이식 허용

그간 불법이었던 ‘살아있는 사람의 폐 이식’이 허용된다.

·배경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장기는 간, 신장, 골수, 췌장, 췌도(랑게르한스섬), 소장 등 6가지였다. 하지만 폐는 뇌사자에게서만 기증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말기 폐부전으로 폐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절반이 사망했다.

·왜 중요한가: 생체 폐 이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말기 폐부전 환자의 사망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아 환자는 부모의 폐 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통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2. 문 대통령 “바람 앞 촛불 지키듯 남북대화 지켜달라”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대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발언 그대로: “6·25 전쟁 후 최악으로 무너진 남북관계 속에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마련된 남북대화다. 국민께서는 마치 바람 앞에서 촛불을 지키듯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문재인 대통령)

·배경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문 대통령이 ‘바람 앞 촛불’을 언급하며 직접 여론에 호소하고 나섰다.

3. 일본 도쿄서 첫 북한 미사일 피난 훈련

사상 처음으로 일본 도쿄 도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가정한 대피 훈련이 실시됐다.

·배경은: 일본에서는 지난해 3월 이후 전국 26개 지역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대비 훈련이 실시됐다. 다만 대도시에서의 대피 훈련은 불안감 조성 및 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왜 중요한가: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쉬운 수도 도쿄에서 훈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평화 헌법을 바꾸고 전쟁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아베 정권의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유덕영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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