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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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7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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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기덕 감독. 동아일보DB
사진=김기덕 감독. 동아일보DB
여배우에게 손찌검을 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57)이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검찰은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선고를 청구하는 약식 재판으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7일 김 감독을 여배우 A 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연기 지도’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며 김 감독을 고소했다. 또 A 씨는 김 감독이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영화 주연으로 발탁된 A 씨는 사건 이후 영화에서 하차했고, 영화는 다른 여배우가 주연을 맡아 그해 9월 개봉했다.

A 씨는 김 감독에게 대항했다가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수년 간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올해 8월 뒤늦게 고소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에 소환된 김 감독은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베드신 등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폭행죄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모욕의 경우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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