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59명중 20명 전과… 음주운전 5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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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11건으로 최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명 중 1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5명이나 되고, 심지어 4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도 있었다.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감 후보자들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6일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에 따르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59명 중 20명(33.9%)은 전과 기록이 있었다.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로 총 11건(7명)의 전과가 확인됐다. 전교조 교사 출신으로 울산지부 1, 2대 지부장을 지낸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총 4건의 집시법 위반 전과를 보유해 최다를 기록했다. △박효석 부산시교육감 후보 2회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후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후보,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각 1회였다.

다음으로 많은 후보자들의 전과는 ‘음주운전’이었다. 총 5명의 후보가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있었다. 명노희 충남도교육감 후보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김성진 부산시교육감 후보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각각 2002년과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후보와 이찬교 경북도교육감 후보 역시 각각 벌금 150만 원(2011년)과 벌금 100만 원(2000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전과를 가진 후보는 정찬모 울산시교육감 후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후보 등 3명이었다. 송주명 후보, 임해규 후보 등 2명의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보유했다.

각종 법 위반으로 수백만, 수천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후보도 많았다. 이재정 후보(경기도)는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 처분을, 홍덕률 후보(대구시)는 2014년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김석기 후보(울산시)는 1992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 △김승환 후보(전북도)는 지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벌금 700만 원 △최순자 후보(인천시)는 2013년 국회 증언감정 등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김지철 후보(충남도)와 이찬교 후보(경북도)는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2011년·사고후미조치)과 업무방해죄(2003년)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김광수 후보(제주도)도 정보보호법 위반(2014년·정보통신망침해)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 강원도교육감 선거 출마자 가운데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는 없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교육감#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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