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혈세로 경호 있을 수 없어”…경호 중단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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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17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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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군 인권센터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3개 단체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경호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을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 사저에 직업경찰 10명, 의무경찰 1개 중대(약 80명), 노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 9명, 의무경찰 1개 중대(약 80여명)의 인력이 배치돼 경호·경비 업무를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면서 “2018년 예산 기준으로 두 사람의 경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총 9억여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양 사저에 경호를 위해 경력이 배치된 것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4항 1호와 제7조 2항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 3호에 따른 것이다. 전두환은 내란, 반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노태우는 징역 17년,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1997년 사면·복권되었으나 예우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며 “그러나 경호 및 경비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찰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단죄가 이뤄지고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권력 찬탈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여 의경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내란 수괴 경호의 임무를 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경호 중지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령 상 예우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경찰이 전두환, 노태우를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들을 경호할 이유가 사라짐으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에 3개 단체는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이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희생하신 민주 영령들을 기리는 한편, 의무복무 중인 의경 및 직업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를 중단할 것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개시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30일 내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내달 16일까지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1시50분 기준 약 64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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