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로 6100명 속여 611억 꿀꺽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투자땐 1만배 대박” 주부 등 유혹… 다단계 수법 사기 일당 9명 구속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비트코인’을 본떠 가짜로 만든 디지털 가상 화폐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100여 명에게서 611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정모 씨(54) 등 9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비트코인과 비슷하지만 실제 금융거래는 되지 않는 디지털 가상 화폐 5종류를 만든 뒤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홍콩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영은행에서 실제 발행한 전자화폐”라면서 “사두면 6개월 만에 원금의 3∼5배, 장기적으론 최대 1만 배나 가치가 올라간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최근 영국 같은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있다’거나 ‘2009년 개발됐을 때 1비트에 1원이던 것이 현재 200만 원이 됐다’ 등의 말만 믿고 적게는 130만 원부터 많게는 2억1000만 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돈을 내고 허위 웹사이트 계정을 통해 매입한 가상 화폐 액수를 확인한 뒤 증서를 받았다. 피해자는 가정주부 회사원 퇴직자 농민 자영업자 종교인 등 다양했다.

이들 일당은 투자자들이 데려온 다른 사람이 가상 화폐를 사면 그 액수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수법을 써 단기간에 회원 수를 크게 늘렸다. 이렇게 회원이 급증하면서 부산과 대구를 비롯해 전국 100여 곳에 사무실까지 차렸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가상화폐#사기#비트코인#디지털 화폐#투자사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