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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적 60분, 내일 방송인데…마약의혹 이시형, 방송금지가처분신청 ‘딴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17 13:04
2018년 4월 17일 13시 04분
입력
2018-04-17 12:03
2018년 4월 17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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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연루 의혹을 다룬 KBS ‘추적 60분’을 방송하지 말아 달라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씨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오는 18일 방송 예정인 ‘추적 60분’의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을 냈다.
이와 관련 ‘추적 60분’ 제작진 측은 제보를 통해 이번 편을 제작했다면서, 취재 과정에서 이 씨가 마약 사건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제보와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추적 60분’은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을 통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의 마약 투약사건에 이 씨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으나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 씨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해당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 KBS와 ‘추적 60분’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적 60분’ 제작진 측은 이번 취재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권력 남용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아들 이 씨에 대한 재수사 촉구를 미룰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씨 측 변호사는 미디어오늘에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면 법정에 제출해야지 일방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은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말 아닌가”라며 “KBS는 국민의 방송인데 재판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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