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9년 ‘시급 1만원’시대 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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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 발표
생활임금 2년간 단계적 인상… 무기계약직 2442명 정규직 전환
공공노동자 보호 ‘노동조사관’ 신설

서울시가 직간접으로 고용하는 근로자는 2019년 ‘시급 1만 원 시대’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 11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 직원 2442명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정규직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노동존중특별시 2016’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서울시는 올해 시간당 8197원인 생활임금을 내년 9000원대, 2019년 1만 원대로 올린다고 박 시장은 밝혔다. 15일 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리며 ‘2020년 1만 원’ 공약 달성에 시동을 건 것보다 1년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도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은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적용한, 일종의 ‘서울시 최저임금’이다. 공무원 보수(報酬)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인력과 뉴딜일자리 참여자도 해당한다. 올해 대상자는 1만5000여 명이었다. 서울시 가구의 표준적인 지출규모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지난 3년간 서울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20% 안팎에서 정해졌다. 생활임금을 9000원대로 올리면 예산 약 234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0곳 중 11곳의 무기계약직 2442명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中)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은 기관에서 직접 고용해 신분은 안정됐다. 하지만 임금체계나 복리후생, 승진 등에서 정규직에 뒤지는 대우를 받고 있다. 나머지 9개 기관에는 무기계약직이 근무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들을 기존 정규직 정원에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과 유사 업무를 하던 인력은 해당 직군으로 합친다. 정규직과 겹치지 않는 업무는 별도의 직군, 직렬을 만들 예정이다. 지난해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모 씨같이 외주업체 소속의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은 사고 이후 서울시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했다. 이들은 내년부터 정규직이 된다.

정규직 전환 이후의 처우는 큰 틀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따른다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임금이나 복지혜택 등은 기관별로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들어가는 한 해 재원을 약 77억 원으로 추산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비롯해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비정규직 1087명도 업무의 성격을 판단해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내년부터 주 40시간, 연 1800시간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 7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사무직 종사자와 서울의료원 교대 간호사의 노동시간을 시범적으로 단축했다. 그 결과 인건비 약 13%를 절감해 올해 인력을 각각 10명, 15명 늘렸다.

시는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다리’ 근처에 ‘전태일노동복합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공공분야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노동조사관도 신설한다.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의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하겠다는 취지다. 또 대리기사,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10대 주요 취약노동자와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한다.

박 시장은 이날 “노동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서울시#시급#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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