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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모 때려 숨지게 한 패륜아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5-10 14:09
2011년 5월 10일 14시 09분
입력
2011-05-10 12:02
2011년 5월 10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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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기저귀에 대변을 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신모(51)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광진구 자택에서 어머니 임모(79) 씨가 기저귀에 대변을 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냄새나는데 왜 말하지 않았느냐"며 임 씨를 마구 때려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맞은 뒤 의식이 없자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에서 '뇌출혈이라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자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들어 집으로 다시 모셔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다음날인 6일 오후 6시 경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병원으로 어머니를 데려갔지만, 임 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 씨는 자신의 폭행 사실을 숨기고 어머니 장례를 치르려다 병원 측이 "사망진단서의 사인이 '외인사'라고 기재된 시신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임 씨는 3년 전 위암 수술을 받은 뒤 허리 수술까지 해 거동이 불편한 탓에 기저귀를 찬 채 생활해 왔으며 신 씨는 이혼한 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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