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들먹’ 신규공공택지 대기… 분양가 상한제도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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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벌써 추가대책 주목

최근 서울 강남 집값이 계속해서 치솟자 정부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고강도 세무조사와 사상 최고 수준의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그만큼 서울 강남 집값 상승세에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실 현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한 뒤 거의 매달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6·19부동산대책’ ‘8·2부동산대책’ ‘10·24가계부채종합대책’ 등 다주택자를 주 타깃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이 6차례에 걸쳐 나왔다.

그 가운데 지난해 발표한 8·2대책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서울 부산(7개구)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때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 50%가 적용된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에 2주택 보유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가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제외된다.

재건축 아파트는 규제로 꽁꽁 묶였다. 8·2대책 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에선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를 원칙적으로 팔 수 없다. 이달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살 때는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10·24대책에 따라 이달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신DTI는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됐다. 올 하반기(7∼12월)에는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된다. 앞서 8·2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기존 DTI도 강화된 상태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쏟아지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다음에 나올 대책을 주목하고 있다. 당장 거론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이다. 정부도 보유세 개편의 영향력이 큰 만큼 조심스럽게 추진할 방침이다. 개편 방안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거나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것이 유력하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측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토부가 추가로 선정할 신규 공공택지도 관심거리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5년간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세대별 맞춤형 공공주택 100만 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당시 발표한 9곳 외에 올해 말까지 신규 공공택지 31곳도 추가로 선정한다. 이 중 일부가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에 지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 대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우선 보유세 인상은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그에 인접한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는 것도 그린벨트 해제 등이 필요해 한계가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세무조사,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당장 새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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