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축서 개 제외토록 축산법 정비 검토”…개 식용 금지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0일 2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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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축산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보신탕 등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최재관 대통령 농어업비서관은 10일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축산법 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최 비서관은 이어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뒤 “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보신탕 등 개 식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리, 마루 등 반려견을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고 있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애견인 중 한 명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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